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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현이법 재청원: 급발진 의심사고 시 제조사 결함 입증 의무화

by 기르기리 202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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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그의 가족이 '도현이법' 제정을 다시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현이법은 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말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입법례가 없고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폐기됐지만, 최근 유럽연합(EU)에서 제조물 책임법 지침 조항을 신설한 것을 근거로 이번에는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 청원은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받는 데 성공하여 국회의 청원요건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게시되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 도현이법, 왜 필요할까?

이상훈 씨는 EU에서 소비자가 제품 결함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입증책임을 제조사로 전환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을 언급하며 국내에서도 이를 반영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이씨는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7억6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씨는 소비자가 차량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현실을 '국가 폭력'이라고 표현하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큰 비용이 드는 기술적 감정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2. 현행 법의 문제점

이씨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제조사도 증명하지 못하는 결함 원인을 소비자에게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사고당한 것도 억울한데, 사고 원인 규명을 왜 사고 당사자인 국민들이 해야만 하느냐"고 반문하며, 이로 인해 또 다른 소중한 생명이 급발진 사고로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원 내용


3. 도현이법의 필요성

이씨는 도현이의 억울함을 풀고, 유사 사고로 아픔을 겪는 국민을 대표해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입증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제조사의 급가속 차단장치 장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도현이 가족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의 하종선 변호사는 2013년 도요타가 급발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뒤, 비정상 급가속을 차단하는 가속 제압 장치를 장착하고 세계 1위가 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4. EU 사례와 도현이법의 중요성

하 변호사는 도요타의 사례가 '결함 입증책임 전환 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반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도현이법이 국내에서도 충분히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EU의 새로운 지침이 법 개정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5. 앞으로의 전망

오는 18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도현이 가족과 KG모빌리티 간 손해배상 민사소송의 다섯 번째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이번 변론기일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현이법이 제정되어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결함 입증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다면, 이후 급발진 사고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도현이법 재청원은 단순히 한 가족의 문제를 넘어, 모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급발진 사고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더 안전한 자동차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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